사립유치원 원비,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빠지나 — 내 부담은 뺄셈으로 정해집니다
작성: 유치원랭킹 콘텐츠팀검수: 유치원랭킹 데이터 검수팀
- 수정 이력: 최초 발행 2026.09.19
- 수정 이력: 최종 갱신 2026.09.19
유치원에서 안내받은 원비가 그대로 내는 돈은 아닙니다. 거기서 나라가 대 주는 몫이 빠지고, 남은 것이 실제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몫은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법이 말하는 "무상"은 "무료"가 아닙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정하고,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어 제2항은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을 이어 읽으면 이 제도의 모양이 보입니다. 유치원 이용에 드는 모든 돈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교육과정에 드는 몫만큼을 나라가 부모 대신 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인데도 낼 돈이 남습니다.
받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정합니다. 만 3세 이상으로, 유치원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입니다.
내 부담은 뺄셈으로 정해집니다
원이 정한 원비에서 나라가 대 주는 유아학비를 빼면 내 부담이 나옵니다. 계산 자체는 이렇게 단순한데, 뺄셈의 뒷자리가 법에 없습니다.
법 제24조가 정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까지입니다.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해마다 교육부가 세우는 「유아학비 지원계획」과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국공립과 사립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것도 법이 그렇게 갈라 놓아서가 아니라, 그 계획에서 정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비가 얼마"라는 질문에는 한 숫자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원이 정한 앞자리와 나라가 정하는 뒷자리가 따로 움직이고, 뒷자리는 해가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오후에 맡기는 시간은 다른 갈래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오전의 공통 교육과정과, 그 뒤에 이어지는 방과후과정은 지원의 갈래가 다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방과후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근거와,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유아학비와는 다른 항목으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원을 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두 가지를 묶어 생각하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아이를 오후까지 맡기실 계획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몫은 따로 물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 따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료와 방과후과정비 외에도 따로 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식이나 통학차량, 현장학습처럼 아이가 실제로 하루를 보내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원마다 다릅니다. 어느 항목까지 원비 안에 들어 있고 어느 것을 따로 내는지, 그 범위를 저희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적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두신 원이 생기면 "원비에 무엇까지 포함됩니까"를 한 번에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해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두 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대 주는 몫은 교육부가 해마다 내는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의 공지에 올라오고, 관할 시·도교육청이 그에 따라 우리 지역의 공고를 따로 냅니다. 사시는 지역의 교육청 공고까지 보셔야 그해 우리 집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원이 정한 원비는 원에 물으셔야 합니다. 이쪽은 공고가 아니라 원마다 정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숫자로 적어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 곧 그 이유입니다. 나라가 대 주는 몫이 해마다 바뀌고, 국공립과 사립이 다르고, 방과후는 갈래가 따로이고, 따로 내는 항목은 원마다 다릅니다. 이 넷 가운데 하나만 달라져도 저희가 적어 둔 한 숫자는 틀린 숫자가 됩니다. 원비가 어디에 공시되고 왜 저희 목록에는 없는지는 유치원알리미에서 원비를 직접 확인하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옮겨 둡니다. 연령별 학급 편성과 교사 수, 통학차량과 급식 운영 여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숫자들을 어떻게 읽는지는 공시로 유치원 고르는 법에 적어 두었고,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어떤 원이 있는지는 [지역별 사립유치원 목록](/)에, 한 곳씩 옮긴 값은 [유치원 상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그렇게 좁힌 두세 곳에 전화로 물으시는 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급식비·통학차량비·현장학습비가 무상교육의 범위 밖이라고 정한 조문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부담 항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거 조문을 대조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방과후과정 지원의 근거 조항도 내용까지만 확인하고 조 번호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을 이 조사에서 직접 열지 못한 탓입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9월 18일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