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라는 이름의 7가지 — 인가 여부 확인하는 법
작성: 유치원랭킹 콘텐츠팀검수: 유치원랭킹 데이터 검수팀
- 수정 이력: 최초 발행 2026.09.19
- 수정 이력: 최종 갱신 2026.09.19
간판에 '국제학교'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제학교'는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간판을 단 곳들이 법적으로는 일곱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나라가 인가한 곳인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법에 '국제학교'라는 이름이 있기는 한가요
한 군데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23조가 정한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입니다. 유치원 과정을 둔다는 것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223조②). 법이 이 이름을 준 곳은 여기뿐이고, 나머지 간판은 그 기관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일곱 갈래는 무엇이 다른가요
| 갈래 | 근거 법 | 인가·등록 | 유치원 나이 과정 | 내국인 유아 입학 |
|---|---|---|---|---|
| ①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 교육감 인가 | 통합 운영 가능 | 해외 3년 이상 거주 등, 정원의 30%까지 ※ |
| ② 외국인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16조 | 교육감 인가 | 유치원 자체 | 정한 조항 없음 |
| ③ 제주 국제학교 | 제주특별법 제223조 | 도교육감 승인 | 조문에 명시 | 유아이면 가능 |
| ④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 외국교육기관법 | 설립승인 | 제도상 있음 | 거주 요건 없음, 비율 상한 있음 ※ |
| ⑤ 비인가 기관 | 근거 없음 | 없음 | 법에 유아 규정 없음 | 정한 조항 없음 |
| ⑥ 이름에 '국제'가 든 사립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8조 | 설립인가 | 유치원 자체 | 일반 유치원과 같음 |
| ⑦ '국제' 간판의 유아 대상 학원 | 학원법 제6조 | 교육청 등록 | 해당 없음 | 정한 조항 없음 |
※ 표시한 두 칸은 유치원 과정에 적용되는지가 미확인입니다(아래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맨 오른쪽 칸이 갈래마다 가장 크게 갈립니다. 자격으로 좁혀져 있는 것은 외국인학교(①)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어야 하고, 정원의 30%까지입니다(교육규칙으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남는 물음이 외국인유치원(②)입니다. 규정 전문에 내국인 입학을 정한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인가받은 곳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 군데를 보시면 일곱 갈래가 거의 갈립니다.
첫째, isi.go.kr(교육부·한국연구재단 운영)입니다. 정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을 싣고 제주 국제학교는 연계해 보여 줍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①②③④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 상세 화면의 '개설과정' 칸에 유치원이 있는지도 보입니다. 2026년 9월 17일에 세어 보니 외국인학교 38곳 가운데 28곳, 제주 국제학교 4곳 전부가 유치원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치원알리미입니다. 인가받은 유치원이 법에 따라 공시하는 곳이라 ⑥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시·도교육청의 학원 정보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⑦)이 여기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에도 없다면 ⑤입니다. 상담 전에 이름을 한 번 넣어 보시면 됩니다.
인가받지 않은 곳은 불법인가요
법이 벌하는 것은 기관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입니다.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초·중등교육법 제67조②1). 인가 없이 유치원을 운영해도 같은 형량입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②1). '유치원'이나 그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같은 법 제28조의2·제35조①).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학원법 제22조①1).
다만 유아만 받는 기관이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쓸 때 첫 번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넷 다 운영하는 쪽을 향한 조문입니다. 아이를 보낸 부모를 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유치원 나이와 초등학교 나이는 다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취학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유치원 나이(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에는 어디에 보내든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이부터 달라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①이 취학 의무를 정하고, 독려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매깁니다(제68조①1).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지만(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①),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5조②2). 영어로 가르치는 비인가 기관은 이 길로는 유예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아보시는 곳이 초등 과정까지 이어진다면 그 나이에는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저희 목록에 국제학교가 없는 이유
저희가 싣는 것은 유치원알리미에 법정 공시된 사립유치원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은 그 공시 대상이 아니라 저희 목록에도 없습니다. 뒤집으면 [지역별 사립유치원 목록](/)에 있다는 것은 인가받은 유치원이라는 뜻입니다. 한 곳씩 옮긴 값은 [유치원 상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외국인학교의 해외 거주 3년 요건과 30% 상한이 유치원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밝힌 교육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나 확정된 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 상한이 유치원 과정에 걸리는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외국인유치원은 위에 적은 대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설과정' 표시는 학교가 입력한 값이라, 실제로 만 몇 세부터 받는지는 그 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초등 나이에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것이 취학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 고치겠습니다.